★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격리면제를 위한 충족요건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(21년 08월30일 입국자부터 적용)
[주요사항]
1.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 -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 후 입국한 경우)
2. 진단검사 -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(현지발급), 입국 후 1일 내, 입국 후 6~7일차
■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. 단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입국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요건 미충족시 격리면제 불가
[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충족 요건]
1.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일 것 (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) - 예시 : 2차 접종일(접종완료일)이 21년 9월1일 인 경우 입국일이 21년 9월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가능
2.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
3.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4. 베타,감마,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*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(공지사항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안내’ 참고) * 단, 베타·감마·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입국, 체류 하지 않고 환승을 위해 단순경유 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적용 가능(본인입증 필요), 입국 시 14일이내에 베타·감마·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 될 수 있음 |